2006년 제13차 투자법이 2010년 1월 4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라크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는 투자법에 명시한 모든 혜택과 편의를 얻을 수 있으며 법에 명시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자는 관련규칙에 따라 국가소유의 토지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으며 토지 및 부동산의 소유목적에 한하여서만 토지 및 부동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라크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사업구축을 목적으로 허가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으며 투자사업에 대한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이라크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 투자자는 관할당국의 허가를 취득한 후 전임자와 동일한 권한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전의 투자자가 투자혜택과 편의로 사업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다른 투자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새 투자자도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동일한 혜택 및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개정법에서는 2006년 제13차 투자법의 제5조1항과 2항, 제6조1항과 2항과 3항과 4항, 제11조2항의 (ㄱ)항, 제20조4항의 (ㄱ),(ㄴ),(ㄷ)이 개정되었고, 제7절(총칙)에는 새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제32조에는 (ㄱ),(ㄴ)항이 신설되었다.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content/law/list.do?th_cd=LW002&nt_cd=NT066&content_id=15143&sort_chk=&searchKeyword=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