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가투자위원회: 이라크 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법에서 허용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예정(2010)
  • 작성일 2011.01.10.
  • 조회수 1762
국가투자위원회: 이라크 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법에서 허용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예정(2010)의 내용

이라크국가투자위원회는 2006년 제13차 투자법에 허용한 모든 특혜와 편의를 이라크의 모든 분야 내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되고, 많은 아랍투자자와 해외투자자가 참가한 주택개발정상회담에서 투자위원회위원장은 이라크 내 주택난으로 주택건설사업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투자분야에 있어서도 중요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으며 수많은 투자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주택건설사업이 주택난을 해결할 뿐 아니라 실업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투자자에게는 이라크시장에 참여하고 투자하는데 필요한 모든 특혜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많은 기업이 이라크 내 투자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의 희망을 표명하였다.

 

2010.12.

출처: http://www.investpromo.gov.iq/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