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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문화공보위원회: 언론인권리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심포지엄개최
  • 작성일 2011.05.02.
  • 조회수 1627
문화공보위원회: 언론인권리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심포지엄개최의 내용

 

[이라크 입법동향] 

 

 

문화공보위원회: 언론인권리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심포지엄개최

 

2011. 4.30

 

 

문화공보위원회는 2011 4 30일 「언론인권리법」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공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문화공보위원장은 이러한 언론인을 보호하는 법은 언론매체의 자유를 위한 법이므로, 모든 의견과 견해를 수렴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언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모든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였다. 이번 언론인권리법은 언론인이 그간 보여준 희생으로 인하여 이라크국회에서 언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언론인노조위원장은 언론인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언론인권리법의 제정과 언론인의 직무 및 법에 관한 위원회조직의 각 단계를 검토하였다. 아드난 후세인 기자는 이 법이 필요한 모든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며, 기존의 법의 일부 조항은 폐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하산 앗 사니드 문화공보위원회의 부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승인 시 언론인과도 법안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따리끄 하라브 변호사는 논의한 법이 언론인의 권리에 관한 유일한 법이 아니며, 「출판법」과 「노동법」과 「처벌법」도 언론인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이라크국회(http://www.parliament.iq/Iraqi_Council_of_Representatives.php?name=articles_ajsdyawqwqdjasdba46s7a98das6dasda7das4da6sd8asdsawewqeqw465e4qweq4wq6e4qw8eqwe4qw6eqwe4sadkj&file=showdetails&sid=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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