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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이라크내각 내 에너지담당 부 책임자: 석유법개정요구
  • 작성일 2011.05.25.
  • 조회수 1411
이라크내각 내 에너지담당 부 책임자: 석유법개정요구의 내용

 

[이라크 입법동향] 

 

 

이라크내각 내 에너지담당 부 책임자: 석유법개정요구

 

2011. 5.24

 

 

후세인 앗샤흐리스타니 이라크내각 내 에너지담당 부 책임자는 석유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라크가 오랫동안 지속된 석유법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석유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라크 내 투자가들은 시추에 대하여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틀 마련을 원하고 있으며, 이 법은 이라크 내 정치분파 간 타협을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는 현재 많은 유전을 개발하고 있으나, 국제기업들과 수십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오래된 법에 의존하여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라크정부는 2007년 석유법안에 대하여 승인하였지만, 쿠르드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대에 부딪혔다. 현재 이라크 내에서 바그다드(중앙정부)와 쿠르드는 수익배분과 지역 내 일부 유전의 지배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석유법은 이라크석유매장량을 전면적으로 감시 및 감독하는 자를 지정하고, 석유부문을 관리하기 위한 새 정부석유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강력한 법적 체계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편, 앗샤흐리스타니 부 책임자는 한국석유가스가 아카스 가스전 개발계약체결에 동의하였으며, 이번 달 말에 합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카스 가스전은 이라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스전으로 그 매장량은 5.6Tcf(trillion cubic feet, 세제곱 피트)에 달한.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R/exeres/4876F529-9F49-46B2-B30F-AF8EFF7DBF4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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