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투자동향]
국가투자위원회: 원활한 이라크 내 투자회사업무이행을 위한 지원에 주력
2011. 6.14
이라크국가투자위원회는 현재 국가의 각 부처와 그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바그다드와 그 밖의 행정구역 내 여러 사업수행에 대한 투자허가를 취득한 투자회사가 업무를 원활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집약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가투자위원회의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부처와의 정기회의에서 각 관할부처 내 산하기관과 연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승인을 취득하지 아니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투자위원회와 각 행정구역의 투자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투자사업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관계자들의 바램과 이에 대한 우선적인 승인요청의견을 청취하였다.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사업은 특히 이라크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제공에 관련되고, 이라크 내 실업률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라크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허가발급신청과 관련하여 국가투자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바그다드와 각 행정구역의 시당국과 협력하여 투자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투자사업의 계획안에 대하여 결정하고, 사업승인을 취득한 관할구역 내 정부기관과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할당하여 투자자가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에 관한 법적,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조사 및 파악하여 이메일과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사에 필요한 바를 파악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투자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투자위원회 내 관할부서를 개설하여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대신하여 관할부처 및 기관과 연계하여 투자허가취득에 필요한 바를 파악하여 투자허가취득절차를 용이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가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고, 투자에 관련하여 허가취득 전 투자자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점(시장동향, 사업수행비용, 혜택, 내국인사원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고, 장비와 원자재의 수입절차의 간소화와 같은 허가취득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준다
출처: 이라크국가투자위원회(http://www.investpromo.gov.iq/index.php?id=150&items=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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