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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석유개발세 조정예정
  • 작성일 2011.09.14.
  • 조회수 1485
석유개발세 조정예정의 내용

 

[이라크 투자동향] 

 

 

석유개발세 조정예정

 

2011. 9.13

 

 

이라크는 석유 및 가스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이익을 실현하고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오는 1월 석유 및 가스시추권리확립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유전개발세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라크는 3단계로 구성된 석유부계획의 일환으로 입찰을 통하여 29조평방피트의 가스와 수십억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압둘 마흐디 알 아미디 석유부 내 계약 및 허가부 책임자는 석유부가 2009년에서 2010년에 3건의 입찰 후 석유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새 업무합의에 관한 개정조항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자는 석유부가 이전의 계약서에 미미한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새 계약에서는 이를 보완하였다고 덧붙였다.

 

가스부문에 관련하여 알 아비디 책임자는 이라크정부가 에너지생산과 석유화학산업과 그 밖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료와 같은 생산된 가스를 사용할 목적으로 가스탐사작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R/exeres/E344E4D9-ACA8-4E68-AD77-7CCA46BECD3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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