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010년 고등교육법률 수정안
호주 교육과 고용에 관한 하원위원회는 특별하원위원회에서 2010년 10월 21일 고등교육법률수정안(Higher Education Legislation Amendment (Student Services and Amenities))에 관하여 질의를 받았다. 이는 법안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제출된 법안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은 고등교육지원법 2003(Higher Education Support Act 2003)을 수정한 것으로 고등교육기관에게 학생들에게 학생편의시설 비용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드는 비용은 1년에 한 학생당 250달러내로 정해질 것이고 2011년엔 254달러, 그리고 그 후엔 매년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법안에서는 원하는 학생들에게 SA_HELP를 통해 학자금대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하는 고등교육대출프로그램 (HELP)의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이 2011년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연방정부교부금제(Commonwealth Grant Scheme)하의 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비교과과정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조항과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자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위원회 의장인 Amanda Rishworth는 “교육과 고용에 관한 국회상임위원회는 여당과 야당의원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고,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여당과 야당의원 모두 함께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 학생서비스와 편의시설법안은 제43회 의회의 수립 후 하원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드는 법안이고 신중한 검토 후에 올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2010년 10월 29일
출처: http://www.aph.gov.au/house/hous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