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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호주의 동산담보법(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2009)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2452
호주의 동산담보법(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2009)의 내용

호주에서 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은 글자 그대로 누더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담보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Company Charge를 설정 등록하여야 하고 개인이 자신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NSW주의 경우 Bill of Sale Act에 따라 담보서류를 Registrar General Office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담보 물건이 자동차이거나 농작물, 가축, 양모 등인 때에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각각의 등록 및 갱신 등의 요건도 다릅니다. 이와 같이 NSW주의 동산 담보제도만 해도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는데 NSW이외의 다른 주에서도 담보 물건인 동산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호주 전체의 동산 담보제도는 혼동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이러한 누더기 제도를 시정하자는 움직임이 오래 전부터 있어 오다가 드디어 2009년 전국적인 동산담보법(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2009)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통일된 동산 담보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산담보법은 2011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해외투자 뉴스레터 2010년 가을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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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_ 호주의 동산담보법(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2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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