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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가격신호법률에 대한 조사위원회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1704
가격신호법률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내용


가격신호법률 대한 조사위원회

 

호주 하원 경제 위원회는 2010 경쟁과 소비자 수정법안(Competition and Consumer Amendment Bill 2010)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일반의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경쟁정책을 위한 야당의원인 Bruce Billson 소개했다.

 

법안은 호주의 경쟁법과 소비자위원회 (ACCC) 새로운 권위를 설립하고 가격신호(price signaling)’ 대한 조사와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는 반경쟁효과에 대한 범칙금부과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반경쟁행위인 가격신호를 법률에 위반하는 불법행위 규정하였다.

 

경쟁법과 소비자위원회 (ACCC) 현재 호주 경쟁법의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2011 1 이후에 소비자경쟁법 2010으로 제정될 상거래법(Trade Practices Act (1974)) 하위법령으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 법안에서는 특정 기업이 라이벌 회사에 가격을 변화시키고자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해당 당사자 기업에게 관련 사항에 증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거래법(Trade Practices Act ) 정의된 불명확한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법의 시행에 있어서 주요 쟁점들을 정의하였다.

 

호주 하원 경제 위원회는 2011 5월까지 관련 기관들의 건의서를 취합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http://www.aph.gov.au/house/house_news/news_stories/news_econ_dec10.htm

 

 

관련정보사이트 : 비자(신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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