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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 강화
  • 작성일 2012.12.10.
  • 조회수 323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 강화의 내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 강화

 

□ 관련 내용(2012. 11. 7. 시행)

○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만지기만 해도 벌점과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점 3점에 298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스쿨존에서 적발되면 벌점 4점에 397불의 벌금이 부과됨.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통화나 거치대에 놓여진 휴대전화의 스피커폰을 통한 통화만 허용되며, 운전자는 차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핸드폰을 건네줄 때를 제외하고는 손에 핸드폰을 들어서도 안 됨. 핸드폰을 다리 사이에 놓거나 턱에 괴어 전화를 하는 것도 금지됨.

○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휴대전화가 차 내부 어디에 있든 불법이며, 견습(L) 면허나 초보(P1) 면허 소지자는 휴대전화의 어떤 기능도 사용할 수 없음.

 

* 출처: 호주 동아일보

 

□ 시사점

한국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와 관련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바, 호주와 같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규제 내용에 대해 호주 법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이 자료는 법제처 해외파견 근무자로부터 수집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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