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호주의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의 조화
  • 작성일 2010.12.06.
  • 조회수 2188
호주의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의 조화의 내용

□ 호주는 2010년 10월 27일에 과소자본세제의 한도(safe harbor) 내에서도 이전가격세제가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세무규칙(TR 2010/7)을 발표함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호주이전가격세제.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영국 긴급예산 의회제출
이전글 프랑스 FY2010 예산안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