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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2014 요르단 투자법 개정
  • 작성일 2015.03.02.
  • 조회수 1648
2014 요르단 투자법 개정의 내용

 

[요르단 입법정보]

 

 

2014 요르단 투자법 개정

 

(2014. 12)

 

 

 

2014년 제30호 요르단 투자법」이 2014 9 30일 개정되어 2014 10 16일 제5308호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법은 국내외 개발구역과 자유지대 내 투자 시 제공되는 혜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새 「투자법」에 따르면, 개발구역과 자유지대와 산업도시와 투자장려기관과 상업지구 등을 하나의 통합단지로 합병하고 투자기관을 설립하여 투자자에 대한 복잡한 절차를 완화하고 투자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4년 투자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하나의 통합된 투자창구를 만들어 요르단 내 경제활동허가에 관한 모든 사안을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전자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외에도, 「투자법」에 따라 마련된 양식을 통하여 허가발급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와 필요서류와 법적 기간에 대하여 기재한 허가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요르단투자청의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부기관은 법적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의 요청에 대하여 처리하여 주며, 이는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내국인 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일환에서 제공되는 혜택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요르단 내 안전한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투자자는 자유로이 사업수익을 송금할 수 있으며, 투자에 관련하여 정부기관과 이견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정절차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우호적인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요르단 관할법원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중재하도록 한다.

 

 

 

 

 

출처 http://www.amawi.info/?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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