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정보]
요르단, 중앙은행법 주요 규정 개정
(2016. 8)
요르단국왕은 「1971년
제23호 중앙은행법에 대한 2016년 제24호
개정법」을 승인하였다. 개정규정은 6월
16일 개정법을 제5402호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개정법은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부분을 골자로 개정하였다.
중앙은행은 2007년 세계금융기관에
닥친 국제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이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여러 국가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요르단
중앙은행은 여타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과 같이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왔고, 지금도 금융위기의 여파가 요르단경제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2016년
개정법도 요르단 내 금융의 안정을 꾀하고, 정부채권을 관할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규정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산업, 농업,
중소규모의 사업, 재생에너지 등 여러 사업 및 경제활동에 대한 대출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출처 중동법률정보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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