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2016년 8월 부문별 제·개정 동향
  • 작성일 2016.08.02.
  • 조회수 825
우즈베키스탄, 2016년 8월 부문별 제·개정 동향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법제동향]

 2016 8월 우즈베키스탄 부문별 제·개정 동향

(2016.08)

 

1. 건설 및 기계 부문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재정부, 대외경제투자무역부, 관세위원회의 부처 공동령에 의해 수입시 면세혜택이 적용되는 기술장비 목록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면세혜택이 제공되었던 건설기기(캐터필러 불도저, 삽형 굴착기, 크롤러 굴삭기 등)의 수입 시 해당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16 10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 의료 부문

: 보건부 장관령에 의해 혈액접촉과 관련하여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 도구 및 장비 목록이 개정 추가되었다. 동 목록에는 멸균 및 비 멸균 의료용 고무장갑이 추가 되어, 해당 품목의 재사용을 전격 금지하게 된다. 개정안은 725일 공포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3. 사법 부문

: 우즈베키스탄 내각령에 의해 국가예산 및 예산집행기관의 재정의무에 대한 징수 절차 규정이 개정 추가 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명령 또는 영장이 판사의 전자서명을 거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부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문서 형태의 영장 발부 시 별도의 원본은 요구되지 않는다.

 

출처: http://www.norma.u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