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중재제도 도입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회는 분쟁 해결방법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중재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재제도는 기업 및 기타 경제 활동수행을 포함한 경죄에 해당하는 민사 및 형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시 적용된다.
본 법률은 중재 정의, 집행 원칙, 중재인과 집행기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본 법률의 시행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위반법,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된다.
(자료원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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