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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지하자원 이용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규칙 시행
  • 작성일 2011.01.21.
  • 조회수 2039
지하자원 이용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규칙 시행의 내용

카자흐스탄 지하자원 이용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규칙 시행

 

2011년 1월 20일자 IA 노보스티-카자흐스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근 지하자원 이용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규칙을 승인했다. 이 법령은 2011 1 20일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2011 1 30일 이다.

 

본 법령에 따르면, 지하자원 이용권은 경쟁입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협상, 공인기관에 의한 서면 허가를 통해 부여된다. 공인기관에 의한 서면허가의 방법을 통한 지하자원 이용권 부여에 관한 규정은 새로이 도입된 내용이다.

 

지하자원 이용권은 계약이 발효 순간부터 발생하거나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경쟁입찰을 통한 지하자원이용권 부여 시 낙찰자 확정 절차가 현저히 변경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경쟁입찰 낙찰자는 서명 보너스 (subscription bonus), 지역 사회-경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비용에 따른 입찰 제안서 심의 결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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