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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상행위 규정 일부 개정
2011년 1월 26일자 KAZINFORM 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상행위 관리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령의 일부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을 서명했다.
본 법률은 상행위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대외 무역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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