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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선교사의 기록 등록과 재등록 기준 승인
  • 작성일 2011.01.31.
  • 조회수 1288
선교사의 기록 등록과 재등록 기준 승인의 내용

선교사의 기록 등록과 재등록 기준 승인

 

2011 1 30일자 ZAKON.RU 따르면, 2011 1 21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으로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선교사, 소수 종교집단의 기록 등록과 재등록» 대한 정부 기준이 승인됐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교사의 기록 등록과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 :

- 종교, 선교활동 지역, 기간이 적힌 신청서

- 선교활동 수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종교집단이 발급한 위임장 또는 기타 서류 사본

- 선교사가 속한 종교 집단이 공식적으로 자국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등록 또는 기타 서류에 관한 증명서 사본

-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등록된 종교 단체의 초청장

- 선교활동용 종교 책자, 오디오-비디오 자료 .

- 신청인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된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

 

*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소수 종교 단체의 기록 등록과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

- 단체의 회원과 단체장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임대 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권리 등록에 대한 스탬프가 찍힌 부동산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장소 제공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의 종교 단체를 위한 장소로써 공간을 제공한다는 동의서.

 

(서류가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기록 등록 재등록이 되지 않을 있으며, 서류 일체 접수 3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 서신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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