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의 기록 등록과 재등록 기준 승인
2011년 1월 30일자 ZAKON.RU 에 따르면, 2011년 1월 21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으로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선교사, 소수 종교집단의 기록 등록과 재등록» 에 대한 정부 기준이 승인됐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교사의 기록 등록과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 :
- 종교, 선교활동 지역, 기간이 적힌 신청서
- 선교활동 수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종교집단이 발급한 위임장 또는 기타 서류 사본
- 선교사가 속한 종교 집단이 공식적으로 자국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등록 또는 기타 서류에 관한 증명서 사본
-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등록된 종교 단체의 초청장
- 선교활동용 종교 책자, 오디오-비디오 자료 등.
- 신청인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된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
*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소수 종교 단체의 기록 등록과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
- 단체의 회원과 단체장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임대 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권리 등록에 대한 스탬프가 찍힌 부동산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장소 제공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의 종교 단체를 위한 장소로써 공간을 제공한다는 동의서.
(서류가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기록 등록 및 재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 일체 접수 후 3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 서신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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