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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통령과 공화국 선거에 관한 헌법적 법률 개정
  •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579
대통령과 공화국 선거에 관한 헌법적 법률 개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선거에 관한 헌법적 법률 개정

2011. 2. 16.

 

 

 

<법률명 : 2011 2 3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헌법적 법률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적 법률 № 404-IV >

 

 

 

1995 9 28 카자흐스탄 공화국 선거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적 법률에 비정기 대통령 선거가 공화국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지정되고, 지정 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실시 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정기 대통령 선거 이후 정기 대통령 선거는 5 헌법적 법률에 의해 확정된 기간에 공고된다.

 

정기 대통령 선거는 정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헌법적 법률에 의해 확정된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선거 실시 시기는 중앙 선거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1995 12 26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에 관한 헌법적 법률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 선서는 1 번째 화요일에 실시된다.

 

정기 선거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또는 헌법 48 조에 의해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채택할 경우 선서는 대통령 선거 결과 공표 또는 공화국 대통령 권한 채택 1 이내에 실시된다. 경우 선서일은 중앙 선거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선서식은 국회 의원, 헌법 평의회의 회원, 최고 법원 판사, 공화국 대통령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또한 정기 선거로 선출된 공화국 대통령은 비정기 선거 5 12 번째 일요일에 실시되는 정기 선거로 선출된 공화국 대통령의 출임 전까지 직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헌법적 법률은 최초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11 2 4 «카자흐스탄 프라우다» № 40-41 (26461-26462) 공표됐다.

 

 

출처 : http://pravo.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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