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선거에 관한 헌법적 법률 개정
2011. 2. 16.
<법률명 : 2011년 2월 3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헌법적 법률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적 법률 № 404-IV >
1995년 9월 2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선거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적 법률에 비정기 대통령 선거가 공화국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지정되고, 지정 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실시 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비 정기 대통령 선거 이후 정기 대통령 선거는 5년 후 본 헌법적 법률에 의해 확정된 기간에 공고된다.
비 정기 대통령 선거는 정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본 헌법적 법률에 의해 확정된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선거 실시 시기는 중앙 선거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1995년 12월 26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에 관한 헌법적 법률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 선서는 1월 두 번째 화요일에 실시된다.
비 정기 선거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또는 헌법 48 조에 의해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채택할 경우 선서는 대통령 선거 결과 공표 또는 공화국 대통령 권한 채택 후 1 달 이내에 실시된다. 이 경우 선서일은 중앙 선거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선서식은 국회 의원, 헌법 평의회의 회원, 최고 법원 판사, 전 공화국 대통령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또한 비 정기 선거로 선출된 공화국 대통령은 비정기 선거 5 년 후 12월 첫 번째 일요일에 실시되는 정기 선거로 선출된 공화국 대통령의 출임 전까지 직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본 헌법적 법률은 최초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11년 2월 4일 «카자흐스탄 프라우다» № 40-41 (26461-26462) 에 공표됐다.
출처 : http://pravo.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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