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유용광물 탐사, 채취 시 지하자원의 합리적이고 종합적 이용
에 관한 통합 규정 승인
2011년 2월 23일
본 규정 2011년 2월 10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유용 광물 탐사, 채취 시 지하자원의 합리적이고 종합적 이용에 관한 통합 규정 승인에 관한 법률이 승인 됐다.
유용광물 탐사, 채취 시 지하자원의 합리적이고 종합적 이용에 관한 통합 규정은 2010년 6월 24일 지하자원과 지하자원 이용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16조 3항에 따라 제정됐고, 유용광물 탐사 및 채취 시 합리적이고 종합적 이용에 관한 통합 절차를 규정한다.
본 법령은 첫 공포일로부터 10 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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