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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보험 회사 강제 청산 규정 개정
  • 작성일 2011.02.28.
  • 조회수 1552
보험 회사 강제 청산 규정 개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법동향]

 

 

보험 회사 강제 청산 규정 개정

  2011년 2월 28일

 

 

2006 3 25일자 보험 회사의 강제청산 규정 승인에 관한 시행령 No. 77 에 대한 2010 12 27일자 «카자흐스탄공화국 금융시장과 금융 기관 관리 및 감독 운영령 개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관리 및 감독국 운영 시행령 No. 180 이 채택되었다.

 

본 시행령은 2010 7 15일자 보험관련 일부 규정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카타흐스탄 공화국 법률의 실현과 강제적으로 청산되는 보험 회사의 청산 위원회 업무를 규정하는 법규의 개선을 위해 채택되었다.

 

시행령에 따라 청산위원회의 권한에 보험 상품을 다른 보험 회사로 이전 기능이 추가됐고, 청산 비용 집행 관련 규정이 추가 제정됐다. 보험 회사의 청산 실무를 고려하여, 청산되는 보험 회사의 잔고에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한도액이 변경됐고, 재산 판매 절차가 간소화 됐다.

 

본 시행령은 첫 공포일로부터 10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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