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유재산에 관한 법 서명
2011년 3월 2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브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
본 법률은 국가 기관 소유 또는 정부에 의한 법인의 주식 소유 등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통합제도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식회사와 합자회사의 정관 지분과 주식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발생 근거가 세부적으로 확정됐고, 주식회사와 합자회사의 분류가 이루어졌다.
국유자산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민법, 토지법, 수법 (水法), 환경법, 내쇼날 뱅크법, 회사법, 은행과 은행업에 관한 법 등도 개정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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