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사적 법정 집행관 면허 개정
2011년 3월 4일
2011년 2월 25일자 사적 법정 집행관 활동에 대한 면허와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 181 호가 승인됐다.
본 규정은 2007년 1월 11일 면허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과 2010년 4월 2일 법정 집행관의 집행과 지위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사적 법정 집행관의 업무 인가 절차를 규정한다.
사적 개인 집행관의 면허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무부 법원 규정 집행 위원회에 의해 발급된다.
무면허자가 집행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한 소득을 얻을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른 집행에 관한 법령위반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본 법령은 첫 공포일로부터 21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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