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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국인, 무국적자, 임시 체류자 등록에 관한 국가 서비스 기준 변경
  • 작성일 2011.03.14.
  • 조회수 1370
외국인, 무국적자, 임시 체류자 등록에 관한 국가 서비스 기준 변경의 내용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법동향]

 

 

외국인, 무국적자, 임시 체류자 등록에 관한 국가 서비스 기준 변경

 

 

법령명 : 2010 7 2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 745 호 개정에 관한 2011 2 2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시행령 제 197

 

정부령 별첨에 따른 개정본에는 외국인, 무국적자, 임시 체류자 등록에 관한 국가 서비스 기준 포함됐다.

 

외국인, 무국적자, 임시 체류자의 등록에 관한 서비스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부 이민검찰국위원회, 아스타나 시, 알마티 시, 주 내무국 이민 검찰청 관리국이 제공하고, 그 주소는 기준 별첨에 나와 있다.

 

국가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다. :

 

1) 1997 12 13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법 4, 22

 

2) 1995 6 1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21, 22

 

3) 2000 1 2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체류 법규에 관한 일부 사항» 로 승인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출국 규정 13

 

4) 2007 6 3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 558 호로 승인된 국가 서비스 표준 기준

 

5) 2010 7 2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 745호로 승인된 개인과 법인에게 제공되는 국가 서비스 등록 14

 

본 법령은 첫 공포일로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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