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공화국 입법동향]
외국인, 무국적자, 임시 체류자 등록에 관한 국가 서비스 기준 변경
법령명 : 2010년 7월 2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 745 호 개정에 관한 2011년 2월 2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시행령 제 197 호
정부령 별첨에 따른 개정본에는 외국인, 무국적자, 임시 체류자 등록에 관한 국가 서비스 기준 포함됐다.
외국인, 무국적자, 임시 체류자의 등록에 관한 서비스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부 이민검찰국위원회, 아스타나 시, 알마티 시, 주 내무국 이민 검찰청 관리국이 제공하고, 그 주소는 기준 별첨에 나와 있다.
국가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다. :
1) 1997년 12월 13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법 4, 22 조
2) 1995년 6월 1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21, 22조
3) 2000년 1월 2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체류 법규에 관한 일부 사항» 로 승인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출국 규정 13 항
4) 2007년 6월 3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 558 호로 승인된 국가 서비스 표준 기준
5) 2010년 7월 2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 745호로 승인된 개인과 법인에게 제공되는 국가 서비스 등록 14항
본 법령은 첫 공포일로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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