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영세 사업체 비등록 검열 거부권 시행
  • 작성일 2011.04.08.
  • 조회수 1290
영세 사업체 비등록 검열 거부권 시행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영세 사업체 비등록 검열 거부권 시행

2011 4 11

 

 

2011 7 1일부터 카자흐스탄 내 영세 사업에 대한 국가 기관 검열에 대한 시행 계획이 금지 된다.

 

사업가들은 사업체에 검열인 들이 왔다고, 법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전화 또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개인 사업자는 법률 통계 기관에서 방문이 등록되었는가 조회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검열인들이 사업체의 검열을 실시할 경우, 사업자는 등록되지 않은 모든 검열을 거부할 수 있다.

 

아스타나 시와 알마티 주에서 이 안은 이미 시범 시행이 됐으며, 지난 4 8 12 5천 여개의 영세사업체가 활동하는 유즈노-카자흐스탄 주의 싐켄트에서 공식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또한 Tengrinews.kz 에 따르면, 2010년 카자흐스탄에 뇌물수수로 537명의 공무원이 체포되었다 한다.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