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알코올 제품 보관, 도매, 소매업 면허 규정 개정
  • 작성일 2011.04.11.
  • 조회수 1434
알코올 제품 보관, 도매, 소매업 면허 규정 개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알코올 제품 보관, 도매, 소매업 면허 규정 개정

2011 4 11

 

 

법률명: 2007 8 23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731호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2011 3 30, 290)

 

그 생산 장소에서의 알코올 제품 보관, 도매, 소매판매업을 제외한 알코올 제품의 보관, 도매, 소매판매업 면허 규정 개정에 따라 면허의 첨부서 발급, 효력 종료, 삭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그 생산 장소에서의 알코올 제품 보관, 도매, 소매판매업을 제외한 알코올 제품의 보관, 도매, 소매판매업 면허는 소관 기관에 의해 발급되고, 알코올 제품의 보관, 도매, 소매판매업 수행 면허는 지역 분과 소관 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면허증은 각각의 업무에 대해 각각의 주소로 발급된다.

 

면허증은 모든 구비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알코올 제품의 보관, 도매 주체, 알코올 제품의 보관과 도매 판매를 수행하는 중기업과 대기업 주체에 발급되고, 10영업일 이내에 알코올 제품의 보관과 도매 판매를 수행하는 소기업 주체에게 발급된다.

 

이 법령은 공식 공포일부터 21일 이내에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