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해물질, 방사능 폐기물과 하수 폐기물의 지하 매장 규칙 승인
  • 작성일 2011.04.15.
  • 조회수 1469
유해물질, 방사능 폐기물과 하수 폐기물의 지하 매장 규칙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유해물질, 방사능 폐기물과 하수 폐기물의 지하 매장 규칙 승인

 (2011 4 15)

 

법령 명 : 2011 4 2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유해물질, 방사능 폐기물과 하수 폐기물의 지하 매장 규칙 승인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347

 

이 법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지하자원과 지하자원 이용법 제16조제19항에 따라 제정됐으며, 유해물질, 방사능 폐기물, 하수 폐기물의 지하 매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유해물질, 방사능 폐기물, 하수 폐기물의 지하 매장은 식품이나 재료에 금지된 독성 화학물, 등 향후 이용될 수 없고, 가공될 수 없는 유해 독성 폐기물이 토지와 개방된 공간에서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