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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전자 화폐 관련법 일부 개정안
  • 작성일 2011.05.17.
  • 조회수 1560
전자 화폐 관련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전자 화폐 관련법 일부 개정안

(2011 5 17)

 

 

카자흐스탄 공화국 재정 예산 부문 상원 위원회에서 2011 5 12  전자화폐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 전자 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적 기본을 조성하고, 전자 화폐 소유주와 발행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전자 화폐 시스템을 이용한 지불 및 기타 업무 수행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법안이 승인될 경우 행정위반법, 세금 강제 징수금에 관한 ,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립 은행법, 카자흐스탄 공화국 은행과 은행활동법, 자금의 지불과 이체에 관한 법이 개정된다.

 

법안은 심사를 위해 국회에 상정됐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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