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전자 화폐 관련법 일부 개정안
(2011년 5월 1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재정 및 예산 부문 상원 위원회에서 2011년 5월 12일 전자화폐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 전자 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적 기본을 조성하고, 전자 화폐 소유주와 발행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전자 화폐 시스템을 이용한 지불 및 기타 업무 수행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행정위반법, 세금 및 강제 징수금에 관한 법,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립 은행법, 카자흐스탄 공화국 은행과 은행활동법, 자금의 지불과 이체에 관한 법이 개정된다.
이 법안은 심사를 위해 국회에 상정됐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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