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거래증서 폐지 법안 승인
(2011년 5월 26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는 지난 화요일 (2011년 5월 24일) 통화 관리와 통화 규제 관련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법안에 동의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통화의 세관 신고 시 거래 증서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세관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문서 중 하나인 거래 증서의 작성 절차를 계약서 등록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통화 규제 시스템을 완성한다고 국립은행 부의장인 비센갈리 타지야코브가 밝혔다.
그는 상품에 대한 세관 신고 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의무 작성 서류 목록에서 거래 증서를 삭제함으로 무역 시 행정적 장벽을 낮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법안을 채택은 수출과 수입 관리에 있어서 보다 적합한 기능 수행에 도움을 주고, 세계은행의 사업환경평가 보고서 «Doing Business» 의 사업 환경 순위를 높이는 등 카자흐스탄의 투자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www.zakon.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