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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가 독점 업종 축소 법안 상정
  • 작성일 2011.06.08.
  • 조회수 1413
국가 독점 업종 축소 법안 상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가 독점 업종 축소 법안 상정

(2011 6 8)

 

 

2011 6 6 경제 개혁과 지역 발전 부문 마질리스 위원회에 국가 독점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국가 독점 업종수 축소를 내용으로 한다. 법안의 시행은 국영 기업의 업무를 정비하고, 대통령의 비핵심 업무를 경쟁 부문으로 양도한다는 명령을 수행하며, 국가의 경제 간섭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경쟁법에는 국가 독점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고, 국가 독점 도입과 관련하여 통일된 견해가 규정되어 있다.

 

법률 32조에 따라 국가는 경쟁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가 헌법적 체제, 국가 안보, 공공질서유지, 개인의 권리와 자유,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경우 국가는 법률로 국가의 생산과 판매, 상품의 구매 또는 이용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있다.

 

국가의 독점권 행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결정으로 설립된 국영 기업인 국가 독점 주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국유재산에 관한 법에서 국가는 국영 기업을 다음의 경우 국가 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한다고 규정되어있다.

 

1) 국가 안보, 국방력 보장 사회 이익 보호를 위하여 기타의 방법이 없을

2) 국가 소유의 전략적 객체의 이용과 유지를 위하여

3) 국가 독점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4) 경쟁이 없거나 경쟁이 충분하지 아니한 제품의 생산이 사회적으로 요구될 경우

 

법안의 제정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가 독점 관련 법률에 대한 심의 분석이 실시됐다. 관련 법률은 24개였으며, 10개는 국가 독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현 제도는 규정되지 않았고, 14개의 법률에는 국가 독점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의 활동에 대한 국가 경제 주체의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경제 부문의 경제 주체로써 국가는 예외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적인 분야의 기업 활동을 제한해서는 된다는 원칙 하에 법안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했다.

 

1) 카자흐스탄 공화국 16개의 법률에 명시된 국가 독점과 국가의 독점권 보전

2) 카자흐스탄 공화국 5개의 법률에 명시된 업종을 경쟁 분야로 이전

3) 3개의 법률에 명시된 업종을 국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

 

법안에 의해 규정된 국가 독점 분야는 화폐 제작, 유가증권 제작, 수표 제작 특별 보안이 요구되는 기타 인쇄물의 제작과 계획안에 대한 국가 심사 부문 철갑상어 알의 구매, 가공 수출 등이 포함된다.  

 

법안에 의하여 사경제 활동으로 이전되는 분야는 기상, 동물의 인공 사육, 종족 보존, 공공 폐기물 매장 등이 있으며, 동물의 인공 사육, 종족 보존, 공공 폐기물 매장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사적 투자 유치를 위하여 사경제 활동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분야이다. 외에도 법안에서는 품질 검사 부문 승인 업무도 사경제 활동 이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법안은 국가 독점의 축소를 방향으로 제정 논의 중인 법안으로 경제의 사유화 촉구 정책의 일환으로 있을 것이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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