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민의 고용과 사회보장 관련 법령 개정 동의
(2011년 6월 13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회는 국민의 고용과 사회보장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법안에 동의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실업자의 사회보장과 보호에 관한 국가 보장의 법적 기본을 완성하는데 있다.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주택관계법, 결혼과 가족법, 국민 고용법, 정부 사회 지원법이 개정된다.
특히 이 법안은 국민들과 고용주들을 위한 고용 부문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민 고용 센터 설립, 노동 국제 기구 방법론에 따른 일자리의 통합된 창출 절차, 재정 지원, 청년 정책 지원, 고용 부문 정부 정책의 실현 참여와 관련하여 주거가 필요한 국민을 분류, 실업 시 정부 사회보장재단에서 최대 6개월까지 실업 수당 제공 확정, 고아와 부모 후견 없이 남겨진 아동을 후원하는 가족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부모와 아동 지원 국가 시스템 완성을 규정한다.
이 법안은 사회적 의존을 축소하고, 고용과 저소득 층의 노동 인력의 전문적인 잠재력을 이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 보장 기관과 이 제도의 수령자 간 사회적 접촉을 통하여 저소득 노동인력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향을 재설정하였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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