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지적 소유권 개정 논의
(2011년 6월 16일)
2011년 6월 14일 마질리스(하원)에서 지적 소유권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법안과 관련한 법령 및 법제 개혁 위원회 확대회의가 개최됐다. 이 확대회의에서 마질리스 제1독회에 지적 소유권 관련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6개의 현행 법률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 법률로는 민법(특별편), 카자흐스탄 공화국 저작권과 인접권에 관한 법률, 상표, 서비스마크, 원산지명에 관한 법률, 집적회로 설계도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에 관한 법률, 특허법 등 총 7개 법률이 이에 해당된다.
확대회의 시 하원의 모든 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했고, 하원의장은 실무팀 회의에서 꼼꼼히 심사된 소견서 및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
이 외 대법원, 총검찰청, 법무부, 재무부, 정보통신부, 문화부 및 기타 사회 단체 및 인터넷 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탁회의와 비디오 컨퍼런스도 개최되었다.
보고서의 발표와 의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은 후, 최종 법안이 채택됐으며, 이 법안에는 다양한 상품, 용역, 서비스의 식별 등록 우선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 사항이 포함됐다. 이는 현재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및 회사명의 등록과 관련하여 수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됨에 기인한 것이다. 그 외 법안은 상표 미사용 기간에 관한 일률적인 법률의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법 외 기타 법안의 개정안은 내부 경합 규정의 제거, 특허 대리인의 지위, 산업 소유권 대상에 대한 신청서 심사 기간 단축 등의 골자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조건 중 하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주도 하에 도입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에 부합하는 법제 도입이다.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은 모든 전통적 지적 소유권인 저작권, 인접권, 산업소유권, 상표권, 지명권의 보호를 그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협정 참가국인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 기준을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 서비스 마크, 원산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지역 표시 및 상표의 등록 우선주의를 규정하는 법제를 정비하고, 국제법 규정과 법령의 조화를 그 방향으로 삼고 있다.
마질리스에 법안을 상정하기 전 심사 결과 이 법안의 채택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사회, 경제, 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므로, 마질리스 제1독회에 상정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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