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고용촉진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정
  • 작성일 2011.07.21.
  • 조회수 1397
고용촉진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고용촉진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정

(2011 7 21)

 

 

법률명 : 고용촉진방안 참여자에게 기업의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조직과 재정지원 규정 확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 7 18, 816)

 

본 규정은 기업의 교육 조직과 재정 지원, 사업의 개설과 확대 협조, 농업부문 개인사업자와자영업자, 실업자, 빈곤층 중에서 2020년 고용 프로그램 2차 방향(2011 3 31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316호로 승인)에 참여하는 자를 위한 인프라 개발 설비 축조 절차 및 재정 지원을 정한다.

 

본 방향의 범위 에서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1) 기업에 대한 교육, 교육생에게 교통비, 기숙사 숙식비, 주거 임대 비용 제공 등 혜택 제공

2) 소액 대출 제공

3)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실현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공공설비 인프라 개발 및 축조

4) 컨설팅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의 2차 방향 참여자는 농업부문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실업자, 빈곤층이 그 대상이다.

 

본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공포 : 카자흐스탄 프라우다(일간지), 2011 7 20, 224 (26645))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