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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화물인도증서 작성 절차 승인
  • 작성일 2011.07.28.
  • 조회수 2244
화물인도증서 작성 절차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화물인도증서 작성 절차 승인
(2011
7 26)

 

 

법률명 : 화물인도증서 작성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 7 15, 806)

 

이 규정은 2010 11 15«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국가 규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5조제6항에 따라 제정됐다.

 

이 규정은 법인과 개인의 바이오 연료의 출고, 반환, 운송에 따른 업무 수행 시 화물인도증서의 작성절차를 정한다. 바이오 연료의 출고, 반환, 운송에 따른 각각의 업무 수행 시 납품업자는 의무절차에 따라 규정의 첩부 양식에 맞추어 화물인도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화물인도증서는 국어(카자흐스탄어)와 러시아어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형태로 작성한다. 이 법률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경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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