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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운전면허증발급 기준 변경
  • 작성일 2011.08.09.
  • 조회수 1772
운전면허증발급 기준 변경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운전면허증발급 기준 변경

(2011 8 8)

 

 

법률명 : 농업부에서 발행된 것을 제외한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국가 서비스 기준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2011 7 29, 879)

 

개정 법령에 따르면, «D» 등급 차량, 전기버스(트롤레이버스), 전차(트람바이)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청인은 21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법령은 공포일부터 10일 경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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