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이주법 승인
  • 작성일 2011.08.12.
  • 조회수 1304
이주법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이주법 승인

(2011 8 9)

 

 

법률명 : 국민의 이주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1 7 22, 477-IV)

 

이 법률은 국민의 이주 부문 사회관계를 규율하고, 이주 절차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을 규정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국 및 체류 목적에 따라 이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선조들의 고향으로의 귀환을 목적으로

2) 가족과 결합하기 위하여

3) 유학

4) 근로

5) 인도적 및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 법률은 시행 후 발생된 국민의 이주 부문 관계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전권 국가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문서는 그 효력을 보존한다.

 

2015 1 1일부터 시행되는 제10장의 제8조제3, 50조제1항을 제외한 이 법률의 다른 규정은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공포지 : 2011 8 6일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 247-249 (26668-26670))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