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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보호구역, 건축규제구역, 역사문화유물 자연보호경관구역, 이용원칙규정 승인
  • 작성일 2011.11.15.
  • 조회수 1780
보호구역, 건축규제구역, 역사문화유물 자연보호경관구역, 이용원칙규정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보호구역, 건축규제구역, 역사문화유물 자연보호경관구역, 이용원칙규정 승인

(2011 11 10)

 

 

 

법률명 : 보호구역, 건축규제구역, 역사문화유물 자연보호경관구역, 이용원칙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 10 28, 1218)

 

이 규정은 역사문화유물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제정됐으며, 보호구역, 건축규제구역, 역사문화유물 자연보호경관구역 확정절차와 그 이용 원칙을 정한다.

 

보호구역, 건축규제구역, 자연보호경관구역은 역사와 문화 기념물로 인정되고 역사와 문화 기념물목록에 포함된 역사유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확정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경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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