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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석유제품유통 신고서 양식, 제출 및 작성 규정 승인
  • 작성일 2012.03.06.
  • 조회수 1358
석유제품유통 신고서 양식, 제출 및 작성 규정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석유제품유통 신고서 양식, 제출 및 작성 규정 승인

(2012 3 3)

 

 

법률명 : 석유제품 유통 신고서 양식, 제출 및 작성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 2 3, 197)

 

석유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국가 규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1 7 20) 6조제9항에 따라 석유제품 유통 신고서의 제출과 작성 규정이 제정됐고, 벤진, 항공 및 디젤 연료, 중유의 유통 신고서 제출 및 작성 절차가 정해졌다.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개인과 법인은 과세 대상 소재지 관할 세무당국에 석유 유통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

 

항공 연료와 (또는) 중유만을 생산하는 개인과 법인은 납세자 등록지 관할 세무당국에 석유제품의 유통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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