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지급불능에 관한 현행 법률에 개인 파산에 관한 조항 추가
  • 작성일 2012.04.09.
  • 조회수 1448
지급불능에 관한 현행 법률에 개인 파산에 관한 조항 추가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지급불능에 관한 현행 법률에 개인 파산에 관한 조항 추가

(2012 4 6)

 

 

개인 파산에 관한 조항이 지급불능에 관한 현행 법률의 한 장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 파산이 경제 분쟁으로 분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과 채무자 간 분쟁도 일반 법원이 아니라 중재법원의 심사 대상에 속해야 한다고 법안 제정 관련자는 말했다.

 

경제개발부는 8년 전 개인의 파산에 관한 법안을 제정했으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다수의 파산 처분을 받은 채무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완화하고, 파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금번 제정된 법안은 현재 정부에 상정됐고, 대통령 행정실 법무관리국 국장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상태이다.

 

이 법안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주요 규정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주요내용은 심의 법원을 일반 법원이 아니라 중재 법원으로 하는 것이다.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