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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의 의료용 사용 규정 승인
  • 작성일 2012.04.12.
  • 조회수 1853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의 의료용 사용 규정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의 의료용 사용 규정 승인

(2012 4 11)

 

 

법률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 관리 대상에 속하는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의 의료용 사용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 3 30, 396)

 

카자흐스탄 공화국 관리 대상에 속하는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의 의료용 사용 규정이 승인됐다.

 

이 규정은 1998 7 10일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과 그 불법유통 및 약용 근절방안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제정됐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 목록에 포함되는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 물질을 포함하는 약품의 의료용 사용 절차를 규정한다.

 

 

향정신성물질, 전구 물질을 포함하는 약품의 의료용 사용이란 향정신성물질, 전구 물질을 포함하는 약품의 용도, 이용, 처방전 발급, 등록, 처분 등을 말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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