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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헌법상 권리의 실현 관련 법안 동의
  • 작성일 2012.04.23.
  • 조회수 1787
헌법상 권리의 실현 관련 법안 동의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헌법상 권리의 실현 관련 법안 동의

(2012 4 18)

 

 

카자흐스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상 권리의 실현에 관한 법안을 동의 했다. 기본법 제13조에 명기된 법적 보호에 대한 모든 자들의 권리는 인간과 시민의 헌법적 권리, 자유, 법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헌법상 권리는 또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카자흐스탄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제7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에서의 법적 공백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제78조는 개별 형사, 민사 및 행정 사건의 심의 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법적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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