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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약품, 의료제품, 의료장비의 반입과 반출 규정 승인
  • 작성일 2012.06.07.
  • 조회수 1725
약품, 의료제품, 의료장비의 반입과 반출 규정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약품, 의료제품, 의료장비의 반입과 반출 규정 승인

(2012 6 6)

 

 

법률명 : 약품, 의료 제품과 의료 장비의 반입과 반출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 5 31, 711)

 

이 규정은 2009 9 18일자 국민 보건과 보건시스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80조에따라 제정됐다. 이 규정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약품, 의료제품, 의료장비의 반입절차를 규정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약품, 의료제품, 의료장비의 반입에 대한 허가서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등록된 약품에 대한 동의서는 이 규정 첨부 1, 2의 양식에 따라 전권 기관 또는 지역별 분과에 의하여 발행된다.

 

이 규정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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