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취미(스포츠) 낚시 관련 외국인과의 계약 체결 규정
취미(스포츠) 낚시 관련 외국인과의 계약 체결 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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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취미(스포츠) 낚시 관련 외국인과의 계약 체결 규정
(2012년 6월 7일)
법률명: 취미(스포츠용) 낚시 관련 외국인과의 계약 체결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성업부령 (2012년 4월 26일, 제16-03/213호)
이 규정은 동물계의 보호, 번식, 이용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9조제51항제31호에 따라 제정됐다.
취미(스포츠용) 낚시 관련 외국인과의 계약 체결은 낚시와 어업 주체의 사회단체 공화국 인증 협회 분과 (지점, 대표 사무소)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명령은 공식 공포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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