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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개인식별번호 보유 의무화
  • 작성일 2012.06.12.
  • 조회수 1576
개인식별번호 보유 의무화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개인식별번호 보유 의무화

(2012 6 9)

 

 

카자흐스탄인들은 개인식별번호가 없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 개인식별번호가 없는 문서는 무효가 되고, 그 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적으로 위법자가 된다.

 

개인식별번호란 12 숫자의 조합으로 19978월 이후 발급된 신분증에는 출생일 아래에 기재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경우 영주권의 겉면 또는 신분증 32페이지의 출생일 아래 12 숫자의 조합 형태로 된 개인식별번호가 없을 경우 종전에 발급된 신분증의 재발급을 위하여 체류지 관할 내무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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