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재제도의 도입과 시범 프로젝트의 평가
  • 작성일 2013.04.03.
  • 조회수 2346
중재제도의 도입과 시범 프로젝트의 평가의 내용

<중재제도의 도입과 시범 프로젝트의 평가>

    

   

중재제도는 이미 1세기 이상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에는 2011년 도입되었고 2012년 말 중재제도발전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실시됐다.

 

국제인권센터는 이 시범 프로젝트 시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발표했다. 실례로 시범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중재로 인한 분쟁 해결 의뢰 건수의 75% 가량이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해냈고, 그중 10% 가량은 단시간 내 완전 및 부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자국어 또는 러시아어로 중재에 관한 강의가 실시됐다. 강의 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수강생의 99% 가량은 중재에 대하여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한 바 있다.

 

중재제도는 분쟁해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양자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법원의 업무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카자흐스탄 법령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중재인이 참여하여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분야는 노동, 가족, 유산 관련 분쟁과 일부 형사 분쟁에 해당한다.

 

    

출처 : http://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