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자흐스탄, 인공지능(AI) 법제화에 가속도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734
카자흐스탄, 인공지능(AI) 법제화에 가속도 의 내용
[카자흐스탄 법제동향]

카자흐스탄, 인공지능(AI) 법제화에 가속도 

2023년 10월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은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디지털 브릿지 포럼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및 법제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디지털개발혁신 및 항공우주사업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Innovation and Aerospace Industry, 이하 '디지털개발혁신부'라고 한다)를 그 주관 부서로 지정하여 카자흐스탄 내 인공지능 정책 실현 및 법안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는 2023년 카자흐스탄의 '정부 AI 준비지수'를 조사대상 193개국 중 중위권인 72위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5년 이내에 인공지능 법제 기반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카자흐스탄 하원은 디지털개발혁신부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법체계 정립 및 규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 작성자들은 △인공지능 법체계 정립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결정 △인공지능 규제 법안 작성 △인공지능 신기술의 적용과 관련된 법안 준비 △빅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제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센터 관련 법규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준비 중인 법안에는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 플랫폼 운영 규제 및 유권기관의 정책 결정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인공지능의 법적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법률안이 완성되면, 전문가 커뮤니티 및 사회단체와 공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개발혁신부는 카자흐스탄 내 인공지능 정책 구현을 위하여, ‘2024~2029년 카자흐스탄 인공지능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동 로드맵은 국가 공공서비스의 인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디지털 데이터 관리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비율을 2029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2029년 카자흐스탄 인공지능 개발 로드맵’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인공지능 법제를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디지털 법안 완성
  • 2025년: 아스타나에 인공지능 센터 건립 및 슈퍼컴퓨터 구축
                *아스타나: 카자흐스탄의 수도
  • 2028년: 인공지능 규제 기준 정립 및 규제위원회 창설, 인공지능 윤리 규정 승인
  • 2029년: 인공지능 신경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비율을 20%로 확대

최근 카자흐스탄 인공지능 산업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센터를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동 센터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있어 세계 최고의 사례로 손꼽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챗봇, 교육 품질 향상,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 등과 같은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 스마트시티, 금융, 산업, 교통, 언어인식,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구현되고 있다.

출처: 카자흐스탄 법률신문 ‘ZAKON’(2024.02.19.)
       카자흐스탄 신문사 ‘Digital Business’(2024.02.19.)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2024~2029년 카자흐스탄 인공지능 개발 로드맵'(2024.02.19.)
       러시아 신문사 ‘Rapsi News’(2024.03.27.)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