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초 「인공지능법」 전면 시행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초 「인공지능법」 전면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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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초 「인공지능법」 전면 시행
2025년 11월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인공지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인공지능(AI) 시스템 운영의 근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은 정보화의 대상(객체)으로 인정되며, 법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 운영에 대한 책임과 통제 원칙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위험 관리와 안전성 확보, 사용자 지원 등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4조 및 제9조에서는 인공지능 운영의 핵심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합법성과 공정성, 평등성, 투명성의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의사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일부 인공지능 기능의 개발 및 운영을 금지했다. 금지된 기능에는 개인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의식적·조작적 방법의 사용, 개인정보법 위반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 행위 등이 포함된다(법 제17조제3항). 인공지능이 활용된 상품, 용역 등에는 인공지능 사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법 제21조). 나아가 국가 인공지능 플랫폼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제품 및 모델의 개발, 학습, 시험 등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법 제25조부터 제27조).
이 법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처리 행위와 위해성이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금지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규범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 예방과 사회 전반의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이 법은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 내 인공지능 규제 논의 및 관련 입법 동향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카자흐스탄 신문사 ‘Sputnik’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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