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카자흐스탄 신헌법 제정 및 후속 법령 정비 추진
카자흐스탄 신헌법 제정 및 후속 법령 정비 추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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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신헌법 제정 및 후속 법령 정비 추진
카자흐스탄은 2026년 3월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부터 새로운 헌정체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후속 법제정비가 본격화되었다.
신헌법은 기존의 상원(세나트)과 하원(마질리스)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를 폐지하고, 1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원제 의회인 쿠룰타이를 도입하였다. 의원은 전국 단위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23일 신헌법 시행 이후 최초의 쿠룰타이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헌정체계에서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어 8월 28일 쿠룰타이 제1대 회기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신헌법의 규범에 맞추어 국가 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기존 의회가 새로운 헌정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일부 주요 법률을 이미 제정한 만큼, 앞으로 쿠룰타이가 각 분야의 법령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헌법의 원칙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헌법적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선거·사법·정부조직·공공기관 등에 관한 개별 법률과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헌법 제정은 국가기관의 구조와 권한을 재편하는 동시에 법령체계의 일관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부통령직 신설,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권한 조정 등 국가통치 및 헌법적 통제체계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단원제 의회를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와 기관 간 권한관계의 명확화가 기대되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법제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사이트(2026.08.23)
국영 뉴스통신사 ‘KAZINFORM’(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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