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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카자흐스탄, 인공지능(AI) 시스템 관련 국가 규제체계 정비
  • 작성일 2026.10.27.
  • 조회수 22
카자흐스탄, 인공지능(AI) 시스템 관련 국가 규제체계 정비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인공지능(AI) 시스템 관련 국가 규제체계 정비

 

2026년 10월 15일 카자흐스탄 인공지능·디지털개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른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감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의 안전성 평가와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디지털법」과 「인공지능법」을 통해 구축하고 있다.

 

2026년 7월 12일부터 시행중인 「디지털법」 제100조는 디지털 객체의 품질 감사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품질과 적법성, 금지된 기능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최소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구분하고, 고위험 시스템의 소유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7조는 행동을 은밀하게 조작하는 행위, 사회적 점수화 및 무단 감정 인식 등을 금지하며,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합성 콘텐츠에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카자흐스탄은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규제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 정비는 공공행정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기술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보여준다. 향후 관련 하위법령의 정비와 감사 절차의 구체적인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규제체계의 세부적인 이행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출처 : 카자흐스탄 법령정보포털 Memleket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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