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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자동차 썬팅 관련 Gazette 1273/28의 시행
  • 작성일 2011.02.10.
  • 조회수 2831
자동차 썬팅 관련 Gazette 1273/28의 시행의 내용

[스리랑카 입법동향]   

 

 

자동차 썬팅 관련 Gazette 1273/28 의 시행

 

 

 

                   2010 10 6

 

 

스리랑카 정부는 2010 5, 범죄 조직 예방 및 테러관련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 유리창에 썬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표했다.

 

경찰의 제재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 운전 면허증을 경관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보관증을 발행할 것이다. 본인의 자동차를 썬팅한 운전자는 제재를 받은 14일 이내로 썬팅을 제거하여야 하고 각 경찰서의 관련 교통과로 와서 썬팅을 제거한 자동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가 지정 기일 내에 썬팅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환될 것이고 1000 Rs.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행되지 않았던 2003Gazette 1273/28이 2010년 5월,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이에 근거하여 기소될 수 있다.

 

 

      * 신할라 버전(Sinhala version of Gazette)과 타밀 버전(Tamil version of Gazette)의 관보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undaytimes.lk/100523/News/nws_08.html

 

 

첨부파일
첨부파일
스리랑카_타밀버젼_원문.pdf
스리랑카_신할라버젼_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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